‘대장동 세력’이라고 불리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동산 개발로 생긴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대장동 세력이 세운 부동산개발회사 ‘화천대유’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초과이익이 발생하면서 7,886억 원의 이익금을 가져갔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 원의 배당이익만 가져갔다. 화천대유는 개발시행사 지분의 7%를, 공사는 50%를 갖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대장동 세력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철회시켰던 공영개발을 자신이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하자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용 3,681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켜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세력이 특혜의 대가로 수익금 수백 억 원을 이재명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세력 핵심 인물들은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진술했다. 이 대표와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부당행위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처리한 일이고, 자신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 관여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씨가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및 뇌물 수억 원을 수령했다는 혐의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사람의 공범이라고 적시하지는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