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경찰국의 기능이라는 경찰 통제와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선택지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찰국을 통한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택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1)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이다. 이상민 장관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직접 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경찰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경찰국이 신설되면 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생긴다. 일선에선 장관의 수사 개입이 경찰 권한 통제를 넘어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2) 행안부에서 인사권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찰 고위직은 700여 명에 달한다. 경찰 측은 이를 두고 승진을 위한 충성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은 인사에 특히 민감한 조직이다.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진출 가능한 안정적인 직종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안부가 인사권을 쥐게 되면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국)-경찰청의 수직적 구조가 형성돼 정부가 경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행정부는 그간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것이 비민주적이고 경찰법에도 위배됐다며, 경찰국을 통해 투명한 경찰 견제를 가능케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행안부가 정권에 협조해 경찰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경찰국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음달 초부터 생긴다고 한다. 나라의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
이번 경찰국 신설이 독단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뭐 1년을 두고 그것을 여론을 모으고 해야 됩니까?”- 6.27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
경찰국 신설은 이상민 장관 취임 이후 자문위원회 발족(5.13)부터 경찰국 신설 공식 발표(7.15)에 이르기까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상민 장관이 취임 후 가장 처음으로 지시한 것도 자문위 구성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당일 자문위 위원을 위촉해 이튿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4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경찰국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 15일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시행 시점을 8월 2일로 못박는 등, 입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입법예고제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4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행안부는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 의결(7.26)을 10여일 만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은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하기에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사안이다.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30년 간 유지되어 온 경찰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사안의 성격과 중대함에 걸맞은 사회적 논의와 설득이 충분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비판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