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이번 정부에선 노동시간 규제 틀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방안 발표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유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주 12시간'으로 한도가 설정돼있는데 이를테면 '1달 52시간'(12X4.3주) 등으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외에도 2)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가 제시됐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통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왜 필요하다는 건데?
🤔 보완 제도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왜 굳이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걸까?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거나 주문량에 맞춰 물품을 제작하는 업종은 일을 몰아서 해야 할 때가 많다. 주로 IT업계, 연구용역, 하청업체, 중소기업이 여기 해당한다. 이런 업체들은 주 52시간제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커지면서 수요에 맞춰 노동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졌다. 급하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이미 써버렸다면 일을 더 할 수 없어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이에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유연근로제의 사용 기간이 연장되는 등 주 52시간제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시행 2주 전까지 해당 기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유연근로제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는 제도란 거다. 매번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계획대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기업들은 불규칙한 업무에 더 손쉽게 대응할 수 있다. 주 단위로 관리할 때보다 연장근로시간의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단위일 때는 최대 12시간을 한 주 안에서 배분해야 했지만, 월 단위에선 12시간에 4.3주(연평균 월별 주 수)를 곱한 52.1시간을 한 달 안에서 배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월 단위 관리를 도입할 시 11시간 휴식 보장을 포함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로제를 쓸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의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오전 9시~오후 6시가 법정근로시간이고,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최소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쉬어야 하는 거다. 이를 월 단위 관리에서 보장되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논리다.
경영계는 이번 개편 방향이 경제 위기와 인력난 대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무량 증가에 추가 고용 없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과로 많은 한국, 부작용은 없을까?
🤔 한국인 하면 과로 아닌가? 지금도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연장근로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면 과로 문제도 심해지지 않을까?
앞서 설명했듯 긴 노동시간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이후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근로여건 만족도가 27.7%(2017년)에서 32.3%(2019년)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